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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달 1일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상정됐던 법안이다.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행정부처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새누리당 역시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에 시행령 개정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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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시행령 위법' 왜 막지 못했나…시행령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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