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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당사자가 아닌 포털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할 수 있다"며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법에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스마트폰 안에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문서와 문자, 이메일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영장으로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사각지대가 있어 수사기관이 법원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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