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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제도는 명백히 법에서 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 못 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청문회 절차를 통하면 (증인 출석 등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데 길을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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