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법조윤리협)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뉴시스 6월 8일 '법조계 등 법조윤리협의회 '황교안 봐주기 비난 봇물' 기사 참조)
이 개정안에는 ▲법조윤리협 위원 10명 중 4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해 위원 구성 다양화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해 법률에 직접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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