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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보도자료] 친박게이트 수사 특검법 전격발의

- 역대 특검법 최대치에 사건규모 고려 조정 -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이춘석 위원(법사위, 익산갑)28일 성완종 리스토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3가지다.

 

첫째,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대검 규정을 보면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면 되도록 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소환조사 등 수사상황 일체를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등 현재 수사의 대상자들이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현재 검찰 수사는 본인 선거에 돈을 썼다고 하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만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을뿐 불법자금을 대선, 경선자금으로 썼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현행 상설특검의 한계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점, 수사인력이나 수사기간 등이 과거 전례에 있었던 특검법보다도 왜소하다는 점, 지금과 같이 사건초기부터 특검이 제기되는 경우 준비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초동수사에 한계가 있는 점 등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와병 중이시고 여당은 상설특검으로 해결하자는 등, 특별사면도 조사하자는 등 물타기에만 골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촌음을 아껴야 할 이 사건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기로 한 특검법의 정식 제명은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검의 수사대상으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김기춘 당시 국회의원에게 10만 달러, 허태열 당시 국회의원에게 7억 원의 불법자금을 지원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선본부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유정복 국회의원에게 3억 원, 당무조정본부장이었던 서병수 국회의원에게 2억 원,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국회의원에게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금품제공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불법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1년 새누리당 당대표경선에서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완구 당시 후보자에게 3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3)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수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및 관련 금융기관장 등에 대한 불법로비·외압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추천으로 5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 파견검사는 15명 이내에서, 파견공무원은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역대 특검법안에서 최대치를 참조하되 사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수사기간 역시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검사의 판단 하에 대통령께 보고 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준비기간 동안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특검법안 비교

 

 

 

[참고자료] 특검법안 비교

 

 

 

 

 

 

 

 

 

 

특검 명

추천

파견자

특검조직

수사기간

추천권

추천방식

검사

공무원

특검보

특별

수사관

준비기간

수사여부

기본

연장

상설특검법

국회산하

추천위

2

5

30

2

30

불가

60

+30

친박게이트특검법

국회

1

15

50

5

45

가능

90

+30

+30

역대 특검 사례

민주

통합당

2

10

50

5

48

가능

70

+30

+20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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