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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새정치연합, ‘박근혜법’으로 명명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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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고, 그렇게 그냥 결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 공동발의자는 이상민 의원 외 이종걸·이춘석·신정훈·최민희·강동원·백군기·이언주·한정애·부좌현·진선미·박수현·최원식·김기준·박광온·이윤석·권은희 의원 등 17명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