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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4대강 판결 대법판결 왜 늦어지나

이춘석 의원, 대운하 실체에 판결로 종지부 촉구

 

4대강 소송(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들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1년 6개월이 넘도록 심리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원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작년 2월 광주고법의 영산강 소송을 끝으로 사안이 복잡하다던 1, 2심도 각각 1년 2개월 내에 끝이 났는데 유독 대법원 판결만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4대강사업은 사업비 22조원에 향후 5년간 관리비용만 21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경제적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소송단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소송들에서 모두 정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부실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를 홍수예방사업이라고 보았던 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라도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