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예방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DNA 채취 제도가 일반 범죄사범으로까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DNA 시료를 채취한 대상자는 2만 1천여 명으로 2013년 대비 19%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폭력사범에 대한 시료 채취가 지난 5년 사이 40%가량 늘어나 지난해 1만여 명에 달한 반면 살인범에 대한 시료 채취는 같은 기간 244건에서 32건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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