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비율 평균보다 두 배 넘어, 선고유예도 마찬가지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10%p 가까이 낮아져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무원범죄는 오히려 2008년 37.1%보다 5.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고유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범죄의 경우 2012년 한 해 선고유예 비율은 3.2%로 5년 전인 2008년(6.5%)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범죄 전체 평균인 1.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뇌물범죄와 관련된 조항들이다.
이 의원은 “용산참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표> 2008년~2012년 형사범죄전체 및 공무원범죄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비율
구분
연도 |
형사범죄 전체 |
공무원범죄 | ||||
처리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처리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2008 |
268,527 |
82,694 |
4,602 |
688 |
255 |
45 |
100% |
30.8% |
1.7% |
100% |
37.1% |
6.5% | |
2009 |
281,495 |
83,031 |
4,849 |
709 |
307 |
28 |
100% |
29.5% |
1.7% |
100% |
43.3% |
3.9% | |
2010 |
277,400 |
70,519 |
4,843 |
1,178 |
447 |
50 |
100% |
25.4% |
1.7% |
100% |
37.9% |
4.2% | |
2011 |
278,169 |
61,891 |
4,688 |
867 |
376 |
46 |
100% |
22.2% |
1.7% |
100% |
43.4% |
5.3% | |
2012 |
287,883 |
60,624 |
5,003 |
807 |
344 |
26 |
100% |
21.1% |
1.7% |
100% |
42.6%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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