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9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23일
□ 제안이유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62호)에서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요율 산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제료의 적정한 산출 또는 공제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조합들도 운전면허의 효력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의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64조의2 신설,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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