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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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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15년 9월 24일

 

 

 제안이유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경영의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관과는 다르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를 위한 경영목표 추진 등이 요구되는 기관임.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합리화 등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실적 보고 등에 있어서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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