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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머니투데이] 법제처, '국회법 위헌' 15년간 견지? 입장표명 딱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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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국회 운영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조회를 요구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