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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행정부 시행령에 끌려다녀
최근에는 국회가 무능해 시행령으로 권한을 넘기는 수준을 넘어, 행정부가 국회를 얕잡아보고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렇다. 정부는 당초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시행령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부대시설로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복지부령 개정안에서 ‘외국인환자업과 여행업을 신설하고’ 등을 만들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심 과밀부담금 면제 대상에 금융업소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과밀을 막자는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위헌적인 시행령을 손대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누군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서 위헌을 다투는 것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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