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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법조인의 이익단체로 전락한 협의회의 인적 구성이 전면 개편되지 않는다면 단체의 존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협의회는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을 포함 판·검사와 변호사 각 3명씩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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