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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4 국정감사] 경제사범 구속기소율 고작 1.9%

경제사범 구속기소율 고작 1.9%


금융범죄 전담청 지정된 서울남부지검 구속기소율 1.0%로 최저



죄는 미워해도 돈은 미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경제사범의 98.1%는 불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사범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경가법 위반, 관세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해 처분한 288천여 건 중 54백여건에 대해서만 구속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구속기소율은 20121.8%, 201320.%, 20141.9% 수준으로, 큰 사회적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제사범에 대해 검찰은 매년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전체기소율 또한 3년간 22.9%에 불과해 경제사범 10명 중 2명만 법정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로는 최근 금융·증권 범죄 전담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의 구속기소율이 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1.5%, 인천지검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적 2차 피해가 큰 경제사범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대한 인신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유전무죄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경제사범 처리현황(비율)]

 

(2012~2014.06 현재) <단위 : %>

 

기소 (구속기소)

불기소

기타

2012

23.3% (1.8%)

56.5%

20.2%

2013

23.5% (2.0%)

54.1%

22.4%

2014

20.8% (1.9%)

59.0%

20.2%

2012~2014.06

22.9% (1.9%)

56.1%

21.1%

출처: 법무부 접수인원은 해당연도내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돼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처리 인원은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연도별 경제사범 처리현황(건수)]

 

(2012~2014.06 현재) <단위 : >

 

합계

기소 (구속기소)

불기소

기타

2012

119,048

27,697 (2,085)

67,319

24,032

2013

114,372

26,896 (2,320)

61,884

25,592

2014

54,839

11,411 (1,060)

32,373

11,055

2012~2014.06

288,259

66,004 (5,465)

161,576

60,679


 

 


[지검별 경제사범 처리현황(비율)]

 

(2012~2014.06 현재) <단위 : %>

 

구속기소율

기소율(구속기소 포함)

불기소율

기타

서울남부지검

1.0%

11.9%

68.0%

20.1%

서울북부지검

1.5%

17.2%

59.1%

23.8%

의정부지검

1.5%

22.7%

54.8%

22.4%

인천지검

1.6%

25.9%

51.7%

22.4%

서울서부지검

1.7%

17.3%

63.3%

19.3%

부산지검

1.7%

26.5%

55.3%

18.2%

수원지검

1.8%

21.5%

56.2%

22.2%

울산지검

1.8%

27.8%

51.9%

20.4%

전주지검

1.9%

32.2%

53.8%

14.0%

대전지검

2.0%

28.9%

50.3%

20.7%

광주지검

2.1%

29.7%

51.1%

19.1%

춘천지검

2.1%

30.6%

49.8%

19.6%

창원지검

2.1%

28.9%

54.4%

16.7%

서울동부지검

2.2%

17.0%

57.4%

25.6%

대구지검

2.3%

25.5%

57.5%

16.9%

제주지검

2.3%

24.8%

58.7%

16.5%

서울중앙지검

2.5%

20.0%

55.5%

24.5%

청주지검

2.9%

26.9%

52.0%

21.1%



 

 

 


[참고] 경제사범 죄명

통화의위조등, 외국통화위조등, 위조통화의취득등, 통화유사물제조등, 유가증권위조등,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인지우표위조등, 소인말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디자인보호법, 보험업법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산업표준화법위반, 상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소비자기본법위반, 수산업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탁업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위반, 염관리법위반, 은행법위반, 영화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인삼사업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전기사업법위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위반, 조세범 처벌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조세, 통화위조등), 특허법위반, 품질경영촉진법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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