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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3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국회뉴스ON] 이춘석 의원, 임대차계약 정보불균형 해소法 발의 이춘석(사진·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