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법조비리, 5년간 두 배 증가 “법조비리사범, 사법처리 엄단해야”
금품수수 법조비리, 5년간 두 배 증가 “법조비리사범, 사법처리 엄단해야”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한편,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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