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4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제안 일자 : 2016년 8월 5일

 

 

 제안이유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호, 2016. 8. 5,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빈집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