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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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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15년 10월 7

 

 

 제안이유


최근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다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이나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관예우의 핵심인 수임액 및 사건요지 등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파견검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켜 법정화하며, 이를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리협의회를 국회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4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2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6명으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1항).

나. 현재 파견검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회로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윤리협의회에 두도록 하고,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안 제89조의3제5항).

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9조의3제6항).

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9조의4).

마. 윤리협의회는 국회가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제2항제9호).


☞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