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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NEWS 1] 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선정적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도 상품 판매와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은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