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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