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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토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료진이 낙태하지 않을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향후 낙태죄 관련 법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종교계 패널로 참여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았고, 단순위헌 의견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새로운 입법 논의 안에서도 생명 보호 정신이 같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한 여성이 가족.. 더보기
[공감신문]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