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료진이 낙태하지 않을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향후 낙태죄 관련 법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종교계 패널로 참여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았고, 단순위헌 의견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새로운 입법 논의 안에서도 생명 보호 정신이 같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한 여성이 가족이나 상대 남성 등에게 낙태를 강요받을 때 해당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서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신부는 “생명보호를 양심상의 의무로 여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생명보호에 거스르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순 없다”면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관의 결정이 법적으로 존중돼야 하고, 그 보호 규정도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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