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회 얕잡아보고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어… 입법부·사법부 압도
이춘석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렇다. 정부는 당초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시행령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부대시설로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복지부령 개정안에서 ‘외국인환자업과 여행업을 신설하고’ 등을 만들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심 과밀부담금 면제 대상에 금융업소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과밀을 막자는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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