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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9월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장치는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근로자가 갖는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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