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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014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제안 일자 : 2016년 8월 5일

 

 

 제안이유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은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들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빈집 철거 등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이 일부 마련되었지만 해당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체계적으로 빈집 정비를 시행해 나가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빈집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빈집 등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빈집에 출입하여 빈집의 구조 안전상 붕괴 등의 위험여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 등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집 등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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