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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12월 28

 

 

 제안이유


최근 전관예우를 넘어 수십억의 로비자금이 오고가는 전관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관예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정감사는 제외되어 있어 전관예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 자료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수임액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으로 지명 또는 위촉되고 있어 윤리협의회가 전관예우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검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자료제출을 통제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윤리협의회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윤리협의회 및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윤리협의회가 전관예우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로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의회를 국회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4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각 2명씩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1항).
나. 현재 파견검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회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윤리협의회에 두도록 하고, 이를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89조의3제5항).
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9조의3제6항).
라.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기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9조의4제5항 및 안 제89조의5제6항).
마. 국정감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윤리협의회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9조의9제2항 및 안 제117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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