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6년 9월 23일
□ 제안이유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봄(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후임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임명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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