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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12월 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같은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과 동시에 현행법의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안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과 함께 현행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95호)와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