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4일,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 부여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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