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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동시에 다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하나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다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를 단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최대 2인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더보기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으로서 당연직으로 임명됨에 따라 위원들의 신분상 한계로 인하여 다원화된 사회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 균형감각을 갖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각계 전문분야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명 등 9명으로 하되,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더보기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의 다섯 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향유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소심의 관할을 대상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항소법원을 설치하며 항소 사건을 통합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모든 사건의 1심을, 항소법원은 모든 항소심을 관장하게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법원 심급구조를 체계적.. 더보기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더보기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또한 법문상 “가름”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어의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개정함이 타당함. 이에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