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사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가정법원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그 밖의 지방도시로는 인천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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