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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더보기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 더보기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더보기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 더보기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