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7년 03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더보기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7년 03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음주 후의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이 잦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경고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음주를 동반한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경고문구에 표기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 더보기
[대표발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7년 03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목표가격’에는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등의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농업인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1조).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7년 02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6년 12월 27일 개정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규모화 사업용 등으로 취득하는 각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사업용과는 달리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변경됨으로써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유지 부담이 증가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과세를 함으로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 더보기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12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특정한 안전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시설 중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이 많아 많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비용 부담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