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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더보기
[정책토론회]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것인가 더보기
[전북도민일보]포토라인, 위험하고 위력적인 7월 31일 오후 3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셨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렇게 위압적으로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국정감사 때마다 수 없이 드나들었던 대검찰청 정문도 생경하게 느껴졌다. 급작스러운 출두였음에도 오늘 내일을 다투는 초미의 관심사여서 그랬는지 사진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나 이외에 변호인단 자격으로 몇 분이 더 함께 했다. 일행들을 뒤로 하고 박지원 대표가 중앙에 서자 카메라와 기자들은 더 아우성이었다. 이렇게 담긴 영상들은 그대로 그 날 사람들의 저녁 밥상 위에 보기 좋게 올려 질 것이었다. 실제 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검 앞 포토라인에 선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여론재판은 시작된다. 심리학 용어로 ‘부정성 효과’라는 것이.. 더보기
[전라일보]사법부, 추적자의 반전을 기대한다 “빵! 빵! 빵!” 근엄하고 정숙했던 법정에 연이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여고생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던 그 순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과 원칙이 실종된 법정에서 오로지 진실을 묻기 위해 스스로 검사가 되어 피고인에게 총구를 겨눠야 했다. 이것은 얼마 전 자체 내 최고의 시청률로 막을 내린 드라마 ‘추적자’의 첫 장면이다. 돈과 권력이 시키는 대로 조작된 증거와 강요된 증언으로 점철된 재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됐던 히틀러의 기요틴과 다르지 않았다. 그 위에선 힘 있는 자의 명령과 힘없는 자의 복종만 있을 뿐 진위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드라마는 픽션이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권력과 자본의 탐욕적 폭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논픽.. 더보기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또한 법문상 “가름”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어의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개정함이 타당함. 이에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