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북일보] 특재지역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

올해 말까지 연 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해준다. 또,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총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