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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국세신문] 중소‧중견기업 화주가 부담하는 세관검사 비용 국가가 낸다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내야하는 세관검사장 반입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