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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국제뉴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지원 법’본회의 통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세제 감면 혜택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50% 남짓한 입주율로 지지부진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전북 익산갑)이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에 조세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실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당일 오전까지도 기재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도 최소한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춘석 위원장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상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다른 산단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산단 조성 이후 뒤늦게 도입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기업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끈질긴 설득작업에 들어갔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