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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위법 점철된 국회선진화법 개정공작은 원천무효




 

오늘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입니다.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입니다.

 

저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습니다.

 

안건 수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새누리당은 회의가 시작된 후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준용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회법 제77.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없었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찬반토론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찬반토론이 단 한 건도 안 나와 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조차 없었지만,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이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오늘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우리당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무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2016. 1. 18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