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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12월에 제기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 위헌 확인에 대해 헌재가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접수 받고 심판회부 통지를 교육부에 보낸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1월 11일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245일 만인 지난 7월12일에 교육부의 답변서를 받았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법대로 한다면 지난 5월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답변서조차 종국결정일을 훌쩍 넘긴 7월에 받았다"고 주장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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