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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고, 법무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을 퇴직한 전관 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 등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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