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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감사원과 군검찰․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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