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나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키는 한편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7년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53·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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