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보도자료

[보도자료] DNA채취 절반이 폭력사범

이춘석 의원, 엄격한 적용기준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검찰이 실시한 DNA채취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일반 폭력사범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범죄사범을 타겟으로 했던 본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범죄유형별 DNA감식시료 채취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DNA 채취 건수 87,344건 중 44%38,489건이 폭처법 위반 또는 형법상의 상해·폭행,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사범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6년에는 전체 19,656건 중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 건수가 9,686건으로 49.3%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다가 주거침입으로 걸리거나 파업현장에서 빚어진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DNA 채취가 집회나 파업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최근 5년간 살인, 방화,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에 대한 DNA 채취 건수는 17,309건으로 19.8%를 차지해 폭력사범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검찰이 채취하는 DNA감식시료는 한 개인의 신원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DNA정보를 국가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해선 인권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이나 방화, 강간추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나날이 지능화·연쇄범죄화됨에 따라 이런 범죄자들의 DNA신원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무고한 용의자를 조기에 배제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DNA 채취법은 제정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DNA채취가 당초 입법목적을 벗어나 파업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DNA정보 수집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한 처분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2012~2016년까지 각 범죄유형별 DNA감식시료 채취현황

(출처 :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