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제 2의 강연희 소방경의 사례를 방지하는 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문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13일 제출했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지만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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