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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이춘석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에 전문가 참여해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구성 시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ㆍ심사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고 강연희 소방경의 사건이 배경이 됐다. 고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발생한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을 이송하던 중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후 심적 고통과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겪다가 한 달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숨졌다.

 

정부는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순직을 인정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