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익산갑, 법사위)은 6일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토록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중·고교 과정에서부터 교과(목)의 교육내용 중에 근로계약서, 임금, 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모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법률 등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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