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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6일 성범죄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
▲ 더불어민주당 육미선(청주5)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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