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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 윤관석·윤후덕·이원욱·한정애·김경협·유승희·심기준·임종성·박 정·김영호·맹성규·기동민·위성곤·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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