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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